다음 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한층 강화되지만 서민과 실수요자 위한 대출 우대 기준 완화되는 등 새정부 금융 정상화가 속도를 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2일) 가계 부채 관리와 대출 정상화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융업권에 대한 감동 규정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3단계 DSR 규제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로 확대됩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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