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이는 파스나 바르는 버물리 등의 허가사항에 임산부 사용 주의 항목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살리실산메틸'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에 대한 안전 조치 방안으로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변경안에 따르면 사용상 주의사항에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과 '수유부'는 약을 사용하기 전 의사, 약사와 상의하라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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