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측량협회 관계자들이 화성시를 찾아 도시계획위원회의 과도한 기준 설정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측량협회 제공)
[화성=매일경제TV] 경기 화성시 측량협회는 오늘(21일) 시도시계획위원회가 법적기준을 벗어난 과도한 심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협회 측은 "허가권자인 허가민원과 담당자들이 심의 시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건축법 등 법적 기준을 벗어난 심의위원들의 어처구니없는 심의 조건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심의 위원들의 의견을 무조건 반영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화성시에는 삼성전자, 현대, 기아자동차 등 여러 대기업이 있어 협력기업이 관내에 들어오고 싶어도 유독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까다로운 심의 조건을 내세워 협력기업들을 화성시에서 내쫓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측량협회 측은 "화성시 담당 공무원들 역시 해당 심의 조건을 참고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사업주의 입장을 반영해 줘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허가 담당 공무원이 시청에 있는데도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만든 개발행위허가 관련 주요 체크리스트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무려 64가지 항목을 검토해,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실제 화성시에서 이에 따라 조성할 수 있는 공장, 창고 등 사업부지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 높이, 길이를 법적 기준보다 더 강화해 제한하고 있고, 녹지기준도 제각기 다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협회 측은 "자연녹지 지역에서 법적허용 건축 연면적이 4층까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3층까지 심의해 조건을 내세우는 등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를 펴고 있다"며 "결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두 정한 것이 법인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화성시 관내 한 공인중계사는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 등 대기업이 입지해 있고 그 주변에 협력업체들이 위치해 물류비용 감소, 상호 협력 등 많은 이점을 발생 시킬 수 있으나,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때문에 이러한 이점들을 살리지 못하고, 협력업체들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1·2공장을 나눠 운영하는 등 심의 기준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선8기 정명근 화성시장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화성시 균형발전 전략을 실현하려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기업인이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전·현직 공직자로 도시계획위원들을 혁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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