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를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하는 셈입니다.

교통세법상 유류세는 기본 세율과 높은 세율로 나뉘고, 유류세 인하 전 기준으로 보면 정부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휘발유의 경우 L당 820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제유가가 오르자 정부는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했습니다.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한도인 30%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휘발유 기준으로 높아지고 보면 L당 820원이었던 유류세가 573원까지 247원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유류세를 높은 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로 가져가는 방안을 현재 유력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 세율에서 유류세는 L당 736원이므로 여기에 30%를 적용하면 L당 516원이 됩니다.

유류세가 현재 L당 573원에서 57원 더 내려가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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