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촌기본소득' 개시…연천군 청산면 주민 3천명에 매달 15만 원 지급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와 연천군은 오는 30일 연천군 청산면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기본소득 10억여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앞서 연천군 청산면 주민은 지난달 30일 3~4월분에 해당하는 농촌기본소득 10억여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았습니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인구 유입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지역 주민 개개인에 지역화폐로 매월 15만 원씩 5년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농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지급 대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국내 처음으로 지난해 말 공모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지난 3~4월 연천군 청산면 지역주민 3696명이 신청을 했으며, 실거주 요건 등 자격요건이 미비한 244명을 제외한 3452명이 지급 대상자로 확정됐습니다.

재원은 경기도와 연천군이 7대3 비율로 부담합니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올해 말까지 청산면 주민 1인당 총 150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촌기본소득 시행 이후 연천군 청산면의 인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확정된 지난해 말 청산면 주민은 3895명이었지만, 시범사업 도입 후인 올해 5월 30일 기준 청산면 주민은 4172명으로 277명, 7.1%가 증가했습니다.

유입된 인구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52%, 남성이 48%이며, 연령대는 10~20대가 34.3%(95명), 40~50대가 31.4%(87명)를 차지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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