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전자기록 등 위작·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 행사 등 총 5개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씨에게 약 76억 원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 원을 전액 횡령한 뒤 주식투자와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는 횡령한 115억 중 38억 원을 돌려놓았으며 나머지 77억 원의 대부분은 주식 투자로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씨는 "2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며 "잘못된 선택과 욕심으로 인해 피해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추징금 약 77억 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담당하는 업무 권한을 이용해 공금 약 115억 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다수의 공문을 위조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일부 원상회복됐거나 원상회복될 예정인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실질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