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넘었다면 이달 말까지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 자산 양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신고의무자는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할 경우 금액의 최대 20%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