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상주해 온 검찰 공판부가 다음 달 초 법원 청사에서 퇴거합니다.
법원 청사가 신축될 때부터 이어진 법원과 검찰의 '불편한 동거'가 33년 만에 끝나는 셈입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문을 보내 7월 5∼6일 이틀에 걸쳐 법원 청사 12층에 있던 공판부 검사실을 이전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1989년 서초동 법원 청사가 신축될 때 검찰 소유 부지 일부를 제공하는 대신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부에 일부 공간을 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법원 업무 증가로 청사 내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찰과 사법부가 한 공간에 상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계속 제기됐습니다.
법원은 20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검찰에 퇴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검찰은 대안없이 갑자기 사무실을 빼면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이전 시기를 미뤄왔습니다.
갈등을 빚던 양측은 지난해 12월 올해 8월 말까지 공판부 사무실을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실무 협의를 거쳐 올해 5∼6월 중 이전하기로 합의했지만, 일정이 다소 미뤄져 7월 초로 결정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공판부 사무실 이전이 완료되면 더는 법원 내에 상주하는 검찰 인원은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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