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대상 사업체는 총 25만 개사로 지급 대상자는 안내문자에 따라 다음 달 29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자는 최대 4개 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