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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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3개 산림 법률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30일) 밝혔다. (사진=산림청 제공) |
[대전=매일경제TV]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3개 산림 법률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후 3개월, 늦으면 1년 이후 시행됩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업인들의 산림휴양·체험·숙박 등 산림문화휴양 관련 서비스를 산촌에서 제공,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숲경영체험림'이 도입(공포 후 1년 이후 시행)됩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산림 경영 임업인들이 산림을 경영하면서 소득도 함께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숲길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임업기계화 계획에 따라 도입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와 관리, 부대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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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3개 산림 법률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30일) 밝혔다. (사진=산림청 제공) |
또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 사업'을 추가, 국가가 임산물 소비촉진 등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 등으로 임산물 신규 판로 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조림계획을 통해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산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문화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들은 숲에서 미래와 희망을 심고 임업인들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민 편의 중심으로의 산림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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