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차량의 유가 보조금이 리터당 약 50원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안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택시, 버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유 보조금의 지급 기준가격이 L당 1천850원에서 1천750원으로 100원 내려갑니다.
보조금 지급 시한도 당초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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