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구글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외부결제 아웃링크 금지 방침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전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출입기자 설명회'에서 이같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실조사'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통위가 위원회 구조여서 기관의 공식 입장은 보고·심의·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고 전제하고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대형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앱에 대해 지난달부터 업데이트를 금지했으며, 6월 1일부터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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