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한의원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고 코로나19 확진자 보고를 위한 시스템 접속을 막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의협은 오늘(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의협에 따르면 정부는 한의원에서 시행한 신속항원검사로 확인된 확진자를 질병관리청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한의사들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또는 의심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려 해도 현재 질병관리청장이 한의사 접속을 승인하지 않는다"며 "질병관리청이 양의계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홍 회장은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온당히 수행하고 국민의 진료 편익을 높이기 위해 더 이상의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닌 법의 판단에 맡겨 해법을 강구하고자 한다"며 행정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홍 회장은 건강보험 수가와 관계없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신속항원검사 허용을 요청한다며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지 않도록 경계했습니다.

홍 회장은 "마치 한의사들이 양의계와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것처럼 호도된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건보 급여 인정을 해주지 않더라도 국민 건강을 위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가와는 상관없고, 실제로 현재 대부분의 한의원에서 실비 수준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는 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허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와 의료인의 종별(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임무 수행을 규정한 의료법 조항을 들며 "의사가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한의원을 고발하며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는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간단해보일 수 있지만, 비강과 구강을 통한 검사의 임상 경험을 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원의협의회의 지적에 대해 이날 홍 회장은 "아주 별게 아닌 간단한 검사법인데도 해부학 운운하며 저희가 마치 할수 있는 기술도, 자격도 없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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