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유승준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 다음달 28일 1심 선고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결론이 다음 달 28일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 변론에서 다음 달 28일을 선고기일로 정했습니다.

당초 사건은 지난달 14일 1심 선고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 측 요청으로 변론이 재개돼 이날 한 차례 재판이 더 열렸습니다.

유씨 측은 "사증 발급거부 처분 자체가 헌법상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전 판결의 기속력에도 반한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외교부 측도 "원고가 제출한 발급서류의 방문 목적에 '취업'이라고 돼 있다"며 "재외동포 비자(F-4)를 고집하는 이유는 원고 본인의 사익 달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이 사건 승패와 원고의 입국 금지 여부는 별개이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승소 판결로 사증이 발급되더라도 법무부에서 재차 입국을 금지할 수 있냐는 취지입니다.

유씨 측은 "사증 발급까지 나왔는데 행정부 내부 조치만으로 못 들어온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유씨와 외교부 측의 해석은 갈립니다.

외교부는 "선행 판결은 피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판단하라는 것이지,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유씨 측은 해당 판결로 비자 발급 및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