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페이퍼컴퍼니 단속 완화 조례 논란…"가짜건설사 막을 수 있나" 지적 잇따라

【 앵커멘트 】
경기도의회가 공공 건설공사 입찰을 노리는 불공정 거래업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 기준 완화를 추진해 논란입니다.
업체의 자본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경기도는 부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조광희 의원 등 도의원 13명은 지난 16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새 조례안은 경기도의 페이퍼컴퍼니 단속 기준을 완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 시 자본금과 보증가능금액이 사전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4개 단속 기준 중 기술능력과 시설·장비·사무실에 대한 미달 여부만 확인하고, 사생활 침해가 살생할 수 있는 자료는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실태조사 유예기간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조광희 의원은 "페이퍼컴퍼니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와 반복된 조사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에 대한 과도한 단속을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조광희 / 경기도의원
- "자본금이라는 건 사실 좀 유동(성)이 있잖아요. 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보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고 또 좀 미비한 부분, 고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없습니다."

하지만 조례 기준을 완화할 경우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도는 개정안이 상위법을 침해해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부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자본금 등 단속 기준은 관련법에 따라 전국 공통 적용 사항이며, 사생활 침해 역시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경기도 공정건설조사팀 관계자
- "새로운 상황이 발생되고 제보가 되면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못할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법률적 검토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만 가지고 이거를 조례 개정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경기도와는 반대로 다른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한 단속을 벌여 58개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하고, 각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단속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논란이 된 경기도의 조례 개정안은 오는 24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이재명 전 도지사 재임 당시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바 있습니다.

매일경제TV 한웅희입니다.[mkhlight@mk.co.kr]

영상 : 최연훈 기자 [mkcyh@mk.co.kr]
박현성 기자[mkph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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