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연기연금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나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하는 경우에 1회만 연기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오는 6월 22일부터는 여러 차례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이전과 같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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