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법무부-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 대상 IP·법무 상담, CEO 대상 IP아카데미 운영 등 협력

[대전=매일경제TV] 특허청(청장 김용래)·법무부(장관 박범계)·벤처기업협회(회장 강삼권)는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강화와 법률 지원을 위해 지난 18일 오후 2시 30분 벤처기업협회(서울 구로구)에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창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벤처기업 CEO의 지식재산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벤처기업 CEO IP아카데미' 과정에 대한 예산을 지원합니다.

법무부는 벤처기업이 특허를 사업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스타트Law)을 통해 창업 벤처기업 대상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벤처기업 CEO IP아카데미'에 강사 추천·강의 프로그램 설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 CEO IP아카데미'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V-ON(www.v-on.kr) 등 홍보채널을 통해 IP금융, 스타트Law 등 벤처기업에게 필요한 IP·법무 정책에 대한 홍보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특허청에서 보유 중인 소멸예상(포기예정) 특허거래 정보와 소멸특허 정보를 법무부의 스타트Law와 연계, 창업기업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와 벤처기업협회 지역 지회 간 연계 등 상호 협력·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지역의 벤처기업들이 지식재산에 관한 여러 서비스를 훨씬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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