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감독 부실 책임…감리 3명 구속영장 청구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산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7명에 이어, 감리들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오늘(18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감리 3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11일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붕괴사고를 야기한 책임으로 총 20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감리 입건자들은 시공 방법 임의 변경 과정에서 구조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 조사 의견서, 자문 전문가의 분석 보고서 등을 근거로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을 △하부층 동바리 미설치 △콘크리트 지지대(역보) 무단 설치 △콘크리트 강도 미달 등으로 지목했습니다.

수사본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현산 관계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중 현장소장, 건축·품질 관리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추가로 철근콘크리트 하청업체 가현종합건설 관계자 2명에 대해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해 오는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됩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와 별도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도 "붕괴 사고는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는 내용으로 붕괴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 국토부 측은 '가장 엄정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사조위 측은 현산 측이 아파트 구조설계를 변경하면서 건축구조기술사에 대한 검토 협조를 누락했으며, 감리단은 거푸집 설치 및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세부 공정을 제대로 검측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입건자 중 혐의가 무거운 총 10명의 책임자에 대한 신병처리를 진행했다"며 "조만간 공식적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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