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세대출 한도 및 신청기간 복원…주담대 금리도 한시 낮춤

우리은행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축소했던 전세대출 한도와 신청 기간을 복원하고,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한시적으로 낮춥니다.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합니다.
또 전세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갱신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조치들은올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줄어든 데 따른 규제 완화 차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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