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 점검 50대 근로자 사망…노동당국,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일어나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 50분께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코레일 대전차량사업소에서 A(56)씨가 선로 옆에 누운 채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병원 도착 전 숨졌습니다.

A씨는 조차장(열차를 연결·분리하는 정차장)에서 열차 하부를 점검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전해졌습니다.

노동부는 A씨에게 눈에 띄는 외상이 없는 데다 지병이 있었다는 전언에 따라 사건 발생 초기에는 산업재해가 아닐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코레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 이래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건은 지난 14일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의 추락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노동부는 부검 등을 통해 A씨와 열차의 충돌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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