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어린이대공원 주변 건물 고도 제한이 26년 만에 폐지됩니다.
서울시는 광진구 능동과 구의동 일대 고도지구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 일대는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해 주변 건축 높이가 16m 이하로 제한돼왔습니다.
이번 고도지구 폐지 대상은 어린이대공원 주변 일대 21만9천㎡입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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