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8일)부터 5천 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600달러로 유지됩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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