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천 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됩니다.

오늘(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600달러(술·담배·향수는 별도 한도 적용)로 유지됩니다.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1L 이하 술 1병과 담배(궐련 기준 200개비), 향수 60mL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세를 면제해줍니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1979년 제도 신설 이후 43년 만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면세점 구매 한도를 500달러에서 1천 달러(1985년), 2천 달러(1995년), 3천 달러(2006년), 5천 달러(2019년) 등으로 늘려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위축된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기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18일부터 개정 시행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과 시스템 준비 작업 등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세계 각국의 휴대품 면세 한도가 대체로 500∼600달러인 점을 고려해 현재 600달러인 휴대품 면세 한도는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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