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동해안 산불과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강릉·동해지역의 지식재산권 출원인과 권리자를 돕기 위해 특허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기업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1년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심사청구료와 설정·연차등록료에 통상적인 감면율을 적용한 뒤 남은 수수료에 대해 30% 추가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 외에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특허 등에 관한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못해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방안도 시행됩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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