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입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진출·수출입 기업 등과 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국내 중소기업입니다.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기업당 지원 한도는 10억 원입니다.
중진공은 신청요건 완화를 위해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의 경영 애로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