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사진=시흥시 제공)
[시흥=매일경제TV] 경기 시흥시는 오는 31일까지 지역화폐 '시루'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단속은 가맹점별 지역화폐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 분석과 현장 점검을 거쳐 부정유통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한 상품권 수취·환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 주요 단속대상입니다.

시흥시는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에 나서며,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시흥시 관계자는 "불법·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부정유통을 뿌리 뽑는 것은 물론,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