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제공)
[오산=매일경제TV] 경기 오산시는 오는 4월1일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도입 4년차에 이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연속거주 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대표적 청년복지정책 입니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www.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4월13일까지 거주기간 확인 및 서류보완 요청 등 심사를 진행한 후, 4월20일부터 오산시 지역화폐(오색전)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031-120), 오산시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031-8036-7894)으로 유선 문의도 가능합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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