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매일경제TV] 세종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SNS에 게시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번 고발 건은 투표지 촬영 관련 위반 행위로 세종선관위가 고발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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