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 완화 추진…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의회가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레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페이퍼컴퍼니 단속 과정에서 업체에 자료를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실태조사 유예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또 공공입찰 사전단속의 경우 기술능력과 시설, 장비, 사무실의 등록 기준 미달 여부로 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조광희 경기도의원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 잦은 단속과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현재 경기도의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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