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매일경제TV] 경기 부천시는 다음 달 14일부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를 2배로 올리는 등 자동차 검사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후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특히 검사를 받지 않고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됩니다.

또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까지 내릴 방침입니다.

부천시 차량등록과장은 "자동차 운행 시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항시 존재하므로 필히 검사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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