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동현(48)이 자신의 처남에게 주먹을 휘둘러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오늘(15일) 한 매체는 김동현이 손위처남 A씨의 머리와 목을 수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 원의 약식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동현은 판결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지난 11일 첫 기일을 3일 앞두고 재판 청구를 취하했습니다.

앞서 김동현이 A씨에게 인테리어 업자를 소개했고 A씨가 시공에 불만을 표하자 전화통화로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한 뒤 지난해 8월 19일 A씨 자택을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것입니다.

A씨는 상해 혐의 외에도 김동현을 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로 추가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1월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A씨 측은 해당 매체에 "(김동현이) 만류하는 장모 앞에서 A씨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무자비한 상해를 저질렀다"며 "김동현은 사과는커녕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병원에서 뇌출혈과 코뼈 골절, 경추 염좌 등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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