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자신의 개인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계열사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오늘(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효성 법인에도 벌금 2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효성투자개발 법인과 임모 전 효성 재무본부 자금팀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에게는 각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자금난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지원했다"며 "총수 일가와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경영 투명성을 저해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GE의 매출이 주로 해외 시장에서 발생해 국내 시장에서의 거래 공정성이 저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효성투자개발이 거래로 인해 입은 실질적인 손해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TRS는 금융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에서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거래 방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E가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이며 경영난에 퇴출 위기에 놓이자 그룹 차원에서 TRS 거래를 통해 불법으로 자금을 대줬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 회장 측은 재판에서 효성그룹은 SPC와 거래했을 뿐 GE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3자인 SPC를 내세운 부당 지원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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