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앙행심위, 범법행위로 인한 외국인 출국명령은 공익적 목적과 개인적 불이익 면밀히 살펴 결정해야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세종=매일경제TV] 외국인이 급박한 상황에서 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출국명령까지 한 것은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외국인 A씨는 2020년 10월께 술자리를 함께한 지인이 과음으로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태에서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다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차문 옆 철재구조물에 지인이 다칠까봐 차를 앞으로 약 1m 정도 운전했습니다.

이때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인근에 있던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됐습니다.

같은 해 12월께 법원은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했고 이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A씨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국내 체류기간 다른 범죄사실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난 2014년도에 입국한 후 기능사 자격을 취득해 2019년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고용하면서 회사를 성실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음주운전 한 사실만으로 경제·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외국인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출국명령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보다 A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보고 A씨에 대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출국명령은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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