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예산공장 작업 모습
근로자 사망 사고가 일어난 현대제철에 대해 노동 당국이 오늘(14일)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현대제철 본사와 예산공장, 하청업체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현대제철 예산공장의 중층적 도급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5일 충남 예산군에 있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근로자 A(25)씨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현대제철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 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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