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셀트리온이 거래정지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7차 임시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증선위는 셀트리온그룹에 투자자와 외부감사인에게 중요한 회계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증선위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삼영회계법인, 리안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날 감리 결과 조치 의결에 따라 셀트리온 3사는 임직원의 검찰 고발·통보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이 되는 것을 모면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 측의 고의성이 있었다기보다 중대한 과실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셀트리온 관련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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