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매일경제TV] 경기 의왕시는 오는 4월 22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받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원(분기 15만원)을 지역화폐인 의왕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신청 시작일(3월 14일) 기준 연속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의왕시(과천,군포,성남,수원,안산,안양,용인 연접시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 온 농민입니다.

단,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되며, 3~5년간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대상 농민은 농민기본소득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의왕시 도시농업과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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