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매일경제TV] 경기 안산시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시내·시외·학통·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826명에 특별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지급기준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업체 소속 운전종사자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 올해 1월 3일 이전에 입사해 사업 공고일인 3월 4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대당되는 운수종사자는 오는 18일까지 소속업체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되며, 시는 적격심사를 거쳐 다음 달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따른 것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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