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매일경제TV] 경기 부천시는 오는 18일부터 2021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신청을 받습니다.

부천시는 당초 3월 31일부터 지급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부천시를 납세지로 하는 사업주 등 특별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의 10%를 특별 징수하는 지방세입니다.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 신고하고 국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국세환급금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천시는 지난해 2020년 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490억 원을 징수했으며 연말정산분 확정에 따라 6억 원의 환급금을 지급 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 관계자는 "연말정산으로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아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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