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채용비리 관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아 채용 전형에 개입하고,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박보미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함 부회장은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거쳐 하나금융 회장에 공식 취임합니다.

한편,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67)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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