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기업공개(IPO) 때 기관의 불성실한 수요예측을 방지하기 위해 수요예측 참여 요건을 강화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어제(10일) 자율규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수업무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가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투자일임업에 등록한 후 2년이 지나고 투자일임재산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같은 규정은 오는 5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의 IPO부터 적용됩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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