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도민 대상…신청일 기준 경기도 3년 이상 연속 거주해야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다음 달 1일까지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1997년 1월 1일~1998년 1월 1일 출생한 만 24세 도민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도는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 달 20일부터 1분기분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해 사업이 시작된 2019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미신청자들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수급자 일시금 지급은 조례 개정을 거쳐 지난해 4분기부터 적용됐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공적 이전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수급자 자격을 상실할 우려가 없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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