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이른바 '주식리딩방'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피해 민원은 3천442건으로 전년보다 97.4% 급증했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보고의무 위반, 미등록 투자자문, 미등록 투자일임, 무인가 투자 중개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만 금융투자상품 관련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일대일 투자자문이나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대여는 불법입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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