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지난 3일부터 오늘(10일)까지 소상공인 46만 명에 1조1천50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이는 전체 대상 90만 명 중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보상' 대상의 57%에 해당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부터 전국 230개 시·군·구청을 통한 신속보상 대상의 오프라인 신청과 함께 '확인보상·확인요청'의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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