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매일경제TV] 오는 6월부터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의 이윤율이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내일(11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개발법 시행령·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업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 평균 11%인 점을 고려해 상한을 10%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윤율 산정은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하고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 이익은 법률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 해야합니다.

또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앞으로 민간참여자를 공모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지정권자의 승인과 함께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일(1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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