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어기고 회원에게 현금을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집을 위탁한 신용카드사 모집인 181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에 대한 검사에서 카드 모집인들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이같이 제재했습니다.
과태료 대상은 롯데카드 모집인 47명, 신한카드 39명, 삼성카드 35명 등입니다.
이들은 타사를 위해 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겼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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