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 개선

[대전=매일경제TV] 산양삼의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 개선하는 등 '임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늘(8일)부터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의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을 개선하는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생산 적합성 조사는 산양삼 재배 전 예정 토양, 종자·종묘에 대한 잔류농약검사입니다.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품질향상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 현재 산양삼이 지정돼 있습니다.

관련 법률이 지난 2011년 제정된 이후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돼 2020년에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아 산양삼 재배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생산 적합성 조사 잔류농약 검사기준을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고 생산자 부담은 낮출 수 있는 일반 식품 수준인 0.01ppm으로 개선하고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을 추가하는 등 '임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양삼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기존 농가의 생산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신규 생산자의 진입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산양삼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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