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구리=매일경제TV] 경기 구리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에서 주택이나 토지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적용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구리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주택' 거래 시 거래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달 28일부터 개정된 시행령은 '토지'를 구매시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고, 지분 거래가 아니더라도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후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은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대상 기준 면적을 현행 주거지역은 18㎡에서 6㎡로, 상업지역은 20㎡에서 15㎡ 등으로 기준면적을 조정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거래 건이 최소화하는 상황입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부동산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확대해 투기 목적의 거래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염기환 기자 / mkyg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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