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매일경제TV] 경기 용인시는 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개인이 설치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전문성 부족에 따른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습니다.

개인하수처리 시설은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건축허가 시 관할 시·군에 준공검사를 받은 후 소유주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크게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충분한 양의 산소를 주입해 유기질을 분해하는 방식의 오수처리시설과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해 분뇨를 퍼내는 방식의 단독정화조로 구분됩니다.

신청 대상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모현읍,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김량장동, 남동, 유방동, 고림동, 삼가동, 역북동, 양지면, 포곡읍의 일일 처리 용량 50㎥ 미만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입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시설로 선정되면 산정된 위탁 관리비의 80%를 시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만 개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김대한 기자 / mkkd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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