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3월 14일~5월 31일
지난해와 등록정보 같은 농업인 온라인 신청 가능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오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진행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됩니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올해부터는 지난해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다음달 1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인증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 → 지급 예상금액 확인 및 신청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농업인이 신청한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전송된 후 접수완료가 확인되면 접수 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도는 처음 시행되는 비대면 신청을 앞두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달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않은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 방법에 관한 안내 자료(리플릿)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기존처럼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다음달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이었지만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6~10월까지 해당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자격 검증 등을 거쳐 12월경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와 관련해 전화상담센터(온라인 신청 관련 사항: 1588-6830, 공익직불금 신청 전반 및 부정수급 관련 사항: 1644-8778)를 설치 운영합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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