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가에 포함시키자 정부가 이에 따른 업종별 영향 파악에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차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통상 장기계약 형식으로 에너지를 들여오는 만큼 당장은 큰 피해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8일) "일단 업종별 영향을 파악 중이며 결과에 따라 대응 조치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이어 러시아의 비우호국가 지정으로 가장 우려되는 에너지 수입과 관련해선 당장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연가스는 장기 계약을 맺고 도입하고 있는데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페널티(벌칙) 조항이 있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유도 장기 계약을 통해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데 러시아와 직거래하기보다는 중간에 트레이더(판매업자)를 끼고 계약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영향이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러시아산 석유의 수입 규모는 5천374만8천배럴로, 전체 원유 수입 물량(9억6천14만7천배럴)의 5.6% 수준입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2억8천177만4천배럴), 미국(1억1천866만8천배럴), 쿠웨이트(1억172만1천배럴), 이라크(5천999만3천배럴), 아랍에미리트(5천680만9천배럴), 멕시코(5천440만배럴)에 뒤이은 규모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단 에너지 수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영향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도 러시아 정부의 비우호국가 지정에 따른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단체는 필요할 경우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상담창구를 통해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