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가에 포함시키자 정부가 이에 따른 업종별 영향 파악에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차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통상 장기계약 형식으로 에너지를 들여오는 만큼 당장은 큰 피해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8일) "일단 업종별 영향을 파악 중이며 결과에 따라 대응 조치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이어 러시아의 비우호국가 지정으로 가장 우려되는 에너지 수입과 관련해선 당장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연가스는 장기 계약을 맺고 도입하고 있는데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페널티(벌칙) 조항이 있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유도 장기 계약을 통해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데 러시아와 직거래하기보다는 중간에 트
레이더(판매업자)를 끼고 계약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영향이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러시아산 석유의 수입 규모는 5천374만8천
배럴로, 전체 원유 수입 물량(9억6천14만7천
배럴)의 5.6% 수준입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2억8천177만4천
배럴), 미국(1억1천866만8천
배럴), 쿠웨이트(1억172만1천
배럴), 이라크(5천999만3천
배럴), 아랍에미리트(5천680만9천
배럴), 멕시코(5천440만
배럴)에 뒤이은 규모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단 에너지 수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영향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도 러시아 정부의 비우호국가 지정에 따른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단체는 필요할 경우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상담창구를 통해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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